메일이 주기적으로 계속 와서 반드시 들어야하고 안 들으면 벌금 낼 것 처럼 적어뒀네요. 나라에서 보낸 것 처럼 해뒀구요. 일단 요고 보내는 곳은 한국인적자원개발교육원이라는 민간 입니다. 인정되는 곳인지도 사실 의문이구요. 의무교육을 위탁하고 돈 받는 곳 같아요.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이니 저처럼 1인 사업장이라면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은 항상 바뀌니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제외되는 곳이 있고, 온라인 무료 교육도 가능하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고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1803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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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명단 안내 (18.05.16) 등록일 2018-03-02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담당자 최선미 전화번호 044-202-7739 2018.05.16.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목록입니다. (107개소) (본 자료는 15일 간격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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