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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 STORY - 다이빙 법률 규정

DiveStory 2020. 2. 13. 22:42

제목은 다이빙 법률 규정이지만, 자세한건 다음에 적을게요. 오늘은 여기서 다이빙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기준이 될만한 것을 이야기 해 드릴게요.

스쿠버다이빙이 가장 활발한 곳은 아마도 미국일겁니다. 많이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아무데서나 고기를 잡아도 되고, 아무 곳이나 들어가도 된다고 많이들 들었을 거에요.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구요. 이게 맞다 아니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은 판례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헌법이 있지만 세세한 조항까지는 없어요. 쓰레기 버리면 몇 만원 이런게 아니라 그냥 판사가 그냥 이정도면 되겠다고 선고하고, 심각한 것들은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구조라고 알고 있어요. 요기서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따질건 아니구요.

미국은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associate를 만들게 됩니다. 유럽사람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ㅎ 미국에 있는 많은 단체들에 A가 들어가면 associate라고 보시면 되요. 이게 패디(PADI)에 있는 A도 associate 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만든 associate에서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정과 절차는 관련 된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규범이 되고, 계속 연구하고 토론하며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associate는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안지켜도 됩니다. 협회 소속이면서도 안 지켜도 된다네요. 이것을 강제하는 방법이 보험입니다. associate에서 만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하거나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거에요.

강제하지는 않지만 자발적인 목적으로 모여서 더 낳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 때문에 많은 associate들이 전 세계의 규정을 만들어서 표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다보니 보험 때문이라도 associate 규정을 따라야 하게 되고, associate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마치 법률처럼 보이게 된 것 같아요. 위에도 적었듯이 associate 규정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의료보험이 매우 좋은 곳이라 다치는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심각한 감압질환에 걸려도 100만원 정도면 치유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구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수억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무서워서 규정에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PADI라는 associate에서 30미터 이상 가지 말고 혼자 다이빙 하지 말고 다이브 마스터의 안내가 없는 곳에서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다쳤을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 없나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람들이 겁을 상실했다고 할 정도로 무모한 다이빙을 하는 것은 아마도 국내 의료보험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꼭 다이빙 하면서의 의료보험이 있어서 믿는 것 보다 자라면서 무의식중에 심어진 것인 것 같습니다. 다쳐도 병원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러니 뭐... 가지 마라는 나라 가서는 반군한테 끌려 다니고 돌아오는 길에는 면세 쇼핑이나 하고 있겠죠.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이상한 마인드가 심어지는 것 같아요.

뭐가 좋다고 하기 보다는 이러한 기준으로 봐서 해서는 안 되는 다이빙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빙 샵이 없는 곳에 혼자 들어가는 것, 한계수심 이상으로 내려가는 것, 교육을 받지 않고 다이빙 하는 것 등등 보험에서 보상 안 해준 것 같은 것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건 당연히 각 단체의 메뉴얼이나 교재에도 적혀 있는 내용이구요.

국내는 절대보존지구와 같은 곳은 들어가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 외의 바다는 주인이 없으니 아무곳이나 들어가도 된다 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과연 그게 보험으로 보장 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행위들이 합리적인 행동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얼마전에 태종대 감지해변에서 야간에 혼자 다이빙을 갔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에서는 보상 안 해 줄 겁니다. 샵도 보상 못 받을 겁니다. 혼자가는데 탱크를 내어줬으니까요. 그리고 샵은 협회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차후 보험 가입시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해당 지역 야간 다이빙에 대하여 브리핑을 했다는 소명 자료가 없으면 이 또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것을 보험 보상이 아니라 법 위반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해가 될 거에요. 물론 국내는 이런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처벌은 안 될 거지만요. 스쿠버다이빙은 대중적인 레크레이션도 아니고, 레크레이션에 법률 학자들이 모여서 세세한 것까지 법을 만들지는 않을거에요. 이거 아니라도 무수히 많은 법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규정하는 엄청난 분량의 법전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ㅎㅎ 만약 만들어진다면, 혼자 다이빙 하러 가는 사람한테 탱크를 빌려 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적혀야 처벌이 될거에요. 야간에 혼자 다이빙 들어가는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려나요 ^^? 500만원이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근거 자료를 만들고, 비용을 들여 연구용역을 맡겨야 하구요. 이러니 우리나라 법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글은 그냥 이런 것도 있다고 참고만 하시구요. 법적인 근거도 없고 내맘대로 적었어요. 누군가 맘대로 다이빙 하면 왜 안되 라고 물어봤을 때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소재는 될 수 있을 거에요. 장비메고 물고기 잡으면 왜 안되? 라고 물었을 때, 법으로 하지 마라고 했고, 허가받은 곳에서는 할 수 있는데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고 구구절절이 이야기 하는 것 보다, 협회 규정에 금지되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사에서 보상을 안 해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에서의 associate와 보험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면 재밌게 듣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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